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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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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알림(현수막 시안 첨부)
- 등록일
- 2023-05-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수미
- 전화번호
- 02-2639-2271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5. 22.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써 사업장의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22 ~ 6.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험성평가 현수막 홍보 시안을 배포하니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험성평가 현수막 홍보 시안을 배포하니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