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대상 사업장 안내 및 교육 동영상
- 등록일
- 2023-04-1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양시혁
- 전화번호
- 02-2639-2221
<2023년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위한 자율진단표 및 활용 동영상 안내>
1. 점검 일정: 2023년 5월~10월
2. 수행기관 및 수행자: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표준협회 소속 공인노무사
3. 내용: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직접 소규모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18개 노동관계법 조항)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서비스
※ 세부 점검 내용은 자율점검표 및 노른자 노동법 참고
4. 사업장 협조사항: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 자율점검 시 요청하는 서류 제공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5. 세부 일정은 담당 공인노무사가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공인노무사가 서비스 수행을 위해 방문 하기 전, 본 글에 첨부한 동영상을 꼭 시청하신 후, 노른자 노동법 자료와 자율 점검표를 이용하여 사전 점검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붙임: 1. 2023사업장기초노동질서자율진단표.pdf
2.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pdf
3.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자율진단표 활용 설명 동영상_저용량.mp4.
1. 점검 일정: 2023년 5월~10월
2. 수행기관 및 수행자: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표준협회 소속 공인노무사
3. 내용: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직접 소규모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18개 노동관계법 조항)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서비스
※ 세부 점검 내용은 자율점검표 및 노른자 노동법 참고
4. 사업장 협조사항: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 자율점검 시 요청하는 서류 제공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5. 세부 일정은 담당 공인노무사가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공인노무사가 서비스 수행을 위해 방문 하기 전, 본 글에 첨부한 동영상을 꼭 시청하신 후, 노른자 노동법 자료와 자율 점검표를 이용하여 사전 점검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붙임: 1. 2023사업장기초노동질서자율진단표.pdf
2.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pdf
3.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자율진단표 활용 설명 동영상_저용량.m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