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 등록일
- 2023-03-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여인세
- 전화번호
- 02-2639-2270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위험성평가 실시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전(행정예고:2.7.~3.27.)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임.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사전 숙지한 뒤
해당 고시가 최종 개정(4월중)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전(행정예고:2.7.~3.27.)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임.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사전 숙지한 뒤
해당 고시가 최종 개정(4월중)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