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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가 희망 사업장 모집공고
등록일
2023-03-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양시혁 
전화번호
02-2639-2221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적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근로조건자율 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부여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3월~ 9월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무관)
첨부
  • 첨부파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