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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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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가 희망 사업장 모집공고
- 등록일
- 2023-03-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양시혁
- 전화번호
- 02-2639-2221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적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근로조건자율 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부여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3월~ 9월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무관)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부여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3월~ 9월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무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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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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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