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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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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물관리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2-08-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우석
- 전화번호
- 02-2639-2276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어 사업장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커졌으나,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이에, 건물관리업종에서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안내서 등 게시하오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건물관리업종에서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안내서 등 게시하오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