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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22-05-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찬욱 
전화번호
02-2639-2208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2. 이에, 사업장에서는 ’22.6.1.(수)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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