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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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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5-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한별
- 전화번호
- 02-2639-2447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문의 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되므로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2.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MS Word) 끝.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되므로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2.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MS Word)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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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한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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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16개국, MS Word).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