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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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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 등록일
- 2022-03-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찬욱
- 전화번호
- 02-2639-2208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2. 이에, 사업장에서는 ’22.3.9.(수)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2. 이에, 사업장에서는 ’22.3.9.(수)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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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안내문안(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