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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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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2-02-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어영균
- 전화번호
- 02-2639-2289
1.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기업의 출근, 회의 참석 등의 확인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요구로 보건소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무증상자에 대한 과도한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하고, 업무상 방역관리의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제품을 구매·사용 및 필요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이에 따라, 무증상자에 대한 과도한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하고, 업무상 방역관리의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제품을 구매·사용 및 필요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례>
■ ○○기업에서는 설 연휴 전 임직원에게 미리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해 연휴를 끝내고 출근하기 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한 후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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