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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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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2-01-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한별
- 전화번호
- 02-2639-24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안을 2주간('22.1.3.~1.16.)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들은 붙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내용을 준수하시어
코로나19 방역수칙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참고자료('21.12.31) 참고
?붙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보건복지부 '21.12.31, 보도참고자료 일부 발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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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1.16(일)까지 2주 연장, 일부 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