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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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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12-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한별
- 전화번호
- 02-2639-24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21.12.18.(토) ~ '22.1.2.(일), 16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공지하오니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들은 붙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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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21.12.18.(토) ~ '22.1.2.(일), 16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공지하오니
고용허가 사업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들은 붙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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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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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일부 발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