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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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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 등록일
- 2021-11-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천수아
- 전화번호
- 02-2639-2274
1. 건설현장 자율점검 기간 : 2021.11.15.(월)~11.26.(금) (2주간)
2.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노력 제고
3. 방법 : 붙임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은 2021.11.26.까지 우리 지청에 개선결과 또는 계획 제출)
4. 불시감독 : 2021.11.29.(월)~12.31.(금),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시 행사법조치
2.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노력 제고
3. 방법 : 붙임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은 2021.11.26.까지 우리 지청에 개선결과 또는 계획 제출)
4. 불시감독 : 2021.11.29.(월)~12.31.(금),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시 행사법조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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