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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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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8-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한별
- 전화번호
- 02-2639-24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7.1.~)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및 완화불가 조치사항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등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7.1.~)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및 완화불가 조치사항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등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