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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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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고용사업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등에 따른 방역 관리 철저 안내
- 등록일
- 2021-05-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한별
- 전화번호
- 02-2639-2447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1.4.30.)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1.5.3.~5.23.까지 3주간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하고, '21.5.3.~5.9.까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1주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2단계 지역: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부(경산시 일부)
?3. 최근 가족 또는 지인간 접촉을 통한 감염, 즉 선행접촉자에 의한 감염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사례들로 보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별한 '접촉자제와 수칙준주'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이오니 외국인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1.5.3.~5.23.까지 3주간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하고, '21.5.3.~5.9.까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1주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2단계 지역: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부(경산시 일부)
?3. 최근 가족 또는 지인간 접촉을 통한 감염, 즉 선행접촉자에 의한 감염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사례들로 보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별한 '접촉자제와 수칙준주'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이오니 외국인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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