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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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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장 끼임사고 예방 자율안전점검 실시 요청
- 등록일
- 2021-04-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성훈
- 전화번호
- 02-2639-2270
1. 고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정 설비(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프레스)를 사용하는 10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끼임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끼임 사망사고는 비정형작업(정비·점검·보수·청소) 중 전원 차단 미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자율안전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해당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후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 혹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러한 끼임 사망사고는 비정형작업(정비·점검·보수·청소) 중 전원 차단 미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자율안전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해당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후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 혹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