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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 등록일
- 2021-03-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한별
- 전화번호
- 02-2639-2447
최근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연락처 필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연락처 필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