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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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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안내
등록일
2021-02-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번호
02-2639-2273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2.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건설회사 외),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함.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4.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참조 바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