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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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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안내
- 등록일
- 2021-02-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선영
- 전화번호
- 02-2639-2273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2.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건설회사 외),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함.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4.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참조 바람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2.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건설회사 외),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함.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4.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참조 바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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