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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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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2-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한별
- 전화번호
- 02-2639-24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및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적용기간: 2021.2.1.(월) 0시 ~ 2021.2.14.(일) 24시
ㅇ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이에,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및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적용기간: 2021.2.1.(월) 0시 ~ 2021.2.14.(일) 24시
ㅇ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