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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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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안내
- 등록일
- 2021-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천수아
- 전화번호
- 02-2639-2274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 설계, 시공 각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이행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 및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이행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 및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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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