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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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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민간기업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21년부터 30-300 미만 사업장)
- 등록일
- 2020-12-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재영
- 전화번호
- 02-2639-225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1.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300인 이상)'20.1.1.→(30-299인)'21.1.1.→(5-29인)'22.1.1.
* 시행시기 (300인 이상)'20.1.1.→(30-299인)'21.1.1.→(5-29인)'22.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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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 공휴일 안내문(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