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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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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 안내
- 등록일
- 2020-11-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한별
- 전화번호
- 02-2639-2447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20.11.1.)에 따른 새로운 단계(기존 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20.11.13.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주요 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께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한글) 1부.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영어) 1부. 끝.
붙임 1.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한글) 1부.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영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