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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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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안내
- 등록일
- 2020-03-2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한별
- 전화번호
- 02-2639-2447
우리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1호)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정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지원대상: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기간: 2020.3.16.~9.15. (6개월)
이에 붙임과 같이 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지원대상: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기간: 2020.3.16.~9.15. (6개월)
이에 붙임과 같이 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