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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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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수정)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계획 알림
- 등록일
- 2020-03-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양휘
- 전화번호
- 02-2639-2252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ㅇ 우수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
* 공고일 기준
* 결격사유는 <붙임1> 참조
ㅇ 대상: 2018년~2020년 기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기간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2020. 3. 4.(수) ~ 4. 30.(목)
ㅇ 노사문화 대상: 2020. 7. 13.(월) ~ 2020. 8. 14.(금)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우수노사문화추진실적, 증빙자료, 납세증명서
▶ 기타사항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의 선정계획 참조
* 우수기업 신청 기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준비 부담 등에 기존 3.4.~4.7.에서 3.4.~4.30.으로 변경 (붙임 2참고)
붙임 1.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계획 1부.
2. 노사문화우수기업 추진일정 변경 1부. 끝.
▶ 신청자격
ㅇ 우수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
* 공고일 기준
* 결격사유는 <붙임1> 참조
ㅇ 대상: 2018년~2020년 기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기간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2020. 3. 4.(수) ~ 4. 30.(목)
ㅇ 노사문화 대상: 2020. 7. 13.(월) ~ 2020. 8. 14.(금)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우수노사문화추진실적, 증빙자료, 납세증명서
▶ 기타사항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의 선정계획 참조
* 우수기업 신청 기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준비 부담 등에 기존 3.4.~4.7.에서 3.4.~4.30.으로 변경 (붙임 2참고)
붙임 1. 202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계획 1부.
2. 노사문화우수기업 추진일정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