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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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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급승인 조치사항
- 등록일
- 2020-03-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원지
- 전화번호
- 02-2639-2271
도급 승인 절차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등
외부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도급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관련 조치 사항을 참고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내용>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급인이 자율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기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와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유예
▶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제거하였다고 신고하면 감독관의 현장 확인 및 수리 통지 없이 도급작업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개선 (기존 지침의 '수리 통지' 절차 삭제)
외부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도급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관련 조치 사항을 참고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내용>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급인이 자율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기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와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유예
▶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제거하였다고 신고하면 감독관의 현장 확인 및 수리 통지 없이 도급작업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개선 (기존 지침의 '수리 통지' 절차 삭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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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급승인 조치사항v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