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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급승인 조치사항
등록일
2020-03-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원지 
전화번호
02-2639-2271 
도급 승인 절차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등

외부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도급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관련 조치 사항을 참고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내용>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급인이 자율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기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와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을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유예

▶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제거하였다고 신고하면 감독관의 현장 확인 및 수리 통지 없이 도급작업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개선 (기존 지침의 '수리 통지' 절차 삭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