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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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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사업장 지도지침 및 근로자 교육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0-02-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원지
- 전화번호
- 02-2639-2271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등의 사업장 방문 지침 및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입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 청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지도 및 검사를 실시하되,
아래의 경우, 아래의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지도·검사 유예 또는 유선·서면지도가 가능합니다.
① 코로나19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지도요원 또는 검사요원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②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
③ 각 기관별 지도요원이나 검사요원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원이 자가격리된 기간에 방문해야 할 사업장
또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생존권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일정대로 시행하되 증상자 격리,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대처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 청도)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지도 및 검사를 실시하되,
아래의 경우, 아래의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지도·검사 유예 또는 유선·서면지도가 가능합니다.
① 코로나19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지도요원 또는 검사요원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②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
③ 각 기관별 지도요원이나 검사요원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원이 자가격리된 기간에 방문해야 할 사업장
또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생존권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일정대로 시행하되 증상자 격리,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대처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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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4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산업안전과, 최종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