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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내)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매뉴얼 및 솔류션 배포
등록일
2020-02-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창호 
전화번호
02-2639-2222 
우리부에서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정부 보완대책 발표('19.12.11.)하여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및 계도기간 중 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업종별 특화 지원 등 계도기간 동안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주52시간제 준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매뉴얼 및 솔류션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에서 서식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양식 등 각종 서식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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