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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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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천수아 
전화번호
02-2639-2274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소독제
  다. 체온계, 열 화상 카메라

2. 적용기간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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