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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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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수정)
- 등록일
- 2020-01-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원지
- 전화번호
- 02-2639-2271
최근('20.1.27)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격상(주의 → 경계)됨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하니 사업장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1.31. 대응지침 2판으로 수정)
(2020.02.06. 대응지침 3판으로 수정)
(2020.02.12. 대응지침 4판으로 수정)
(2020.02.18. 대응지침 5판으로 수정)
(2020.02.25. 대응지침 6판으로 수정)
이에 붙임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하니 사업장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1.31. 대응지침 2판으로 수정)
(2020.02.06. 대응지침 3판으로 수정)
(2020.02.12. 대응지침 4판으로 수정)
(2020.02.18. 대응지침 5판으로 수정)
(2020.02.25. 대응지침 6판으로 수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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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