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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법률 제16272호), 2020. 1. 16.자. 시행됩니다.
- 등록일
- 2019-12-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선영
- 전화번호
- 02-2639-227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법률 제16272호)이 2020. 1. 16.자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ㅇ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ㅇ 법의 보호대상 확대
ㅇ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제한
ㅇ 기타: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자세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은 첨부된 <소책자>와 <리플렛>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ㅇ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ㅇ 법의 보호대상 확대
ㅇ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제한
ㅇ 기타: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자세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은 첨부된 <소책자>와 <리플렛>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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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_소책자(웹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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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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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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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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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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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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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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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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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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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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