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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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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법률 제16272호), 2020. 1. 16.자. 시행됩니다.
등록일
2019-12-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번호
02-2639-227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2019. 1. 15. 공포, 법률 제16272호)이 2020. 1. 16.자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ㅇ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ㅇ 법의 보호대상 확대
ㅇ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제한
ㅇ 기타: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자세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은 첨부된 <소책자>와 <리플렛>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