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작성 안내
- 등록일
- 2019-12-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최승희
- 전화번호
- 02-2639-2252
1. 우리부는 매년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서 임금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임금결정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노동통계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문으로 조사대상이 아님을 회신하면 대상에서 제외
2. 본 조사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승인번호 제11819호)로서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와 같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로감독관 최승희에게 전자우편(choish9114@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기: 현재 2019년도 임금결정(타결)이 된 사업장은 2019.12.17.(화)까지,
향후 임금결정(타결)이 될 경우에는 결정(타결) 후 10일 이내 제출
○ 제출방법: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age.go.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입력
혹은 수기 작성 후 우리지청 팩스(02-6915-4344)로 제출
○ 제출자료: 임금결정현황조사표 1부 (세부 작성요령은 조사표 서식 내 포함)
※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문으로 조사대상이 아님을 회신하면 대상에서 제외
2. 본 조사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승인번호 제11819호)로서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와 같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로감독관 최승희에게 전자우편(choish9114@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기: 현재 2019년도 임금결정(타결)이 된 사업장은 2019.12.17.(화)까지,
향후 임금결정(타결)이 될 경우에는 결정(타결) 후 10일 이내 제출
○ 제출방법: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age.go.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입력
혹은 수기 작성 후 우리지청 팩스(02-6915-4344)로 제출
○ 제출자료: 임금결정현황조사표 1부 (세부 작성요령은 조사표 서식 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