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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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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 등록일
- 2019-08-21
- 담당부서
- 서울남부고용센터
- 담당자
- 조은영
- 전화번호
- 02-2639-2350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9 - 332호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① 고용노동부 선정 ‘19년「강소기업」 (총 14,127개소)
②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③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2. 신청 및 선정절차
①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기업소개서(붙임1~3 서식)」및 증빙서류* 제출
* 인증, 포상, 지적재산권 증빙 서류, 필요시 선정기준 관련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② 1차로 아래 ‘7가지 결격요건’ 확인
※ 고용노동부 선정 ‘19년 강소기업은 아래 결격요건 확인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제외(결격요건)
① 2년 이내(2017.7.1.~2019.6.30.)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② 2년(2017.7.1.~2019.6.30.)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2019.6.30.기준)로 확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를 확인 및 산출
③ 2년 이내(2017.7.1.~2019.6.30.)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산재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준)
* 신청기업의 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19.6월 말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해당되는 업종
*(선정제외 업종)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해상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 화물운송
업, 철도운송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부동산업(부
동산 감정 평가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외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19.6.30. .기준)을 확인(단, 고용보험 DB상 신고 된 업종이 다를
경우 별도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2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7.6.30. 이전이어야 함)
※ 1차 결격요건 통과 기업의 경우라도 심사 기간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③ 2차로 아래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임금 BEST 기업
1. 초임 월 임금(50점)
-200만원 미만 (0점)
-200만원 이상~220만원 미만 (10점)
-220만원 이상~240만원 미만 (15점)
-24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20점)
-260만원 이상~280만원 미만 (25점)
-28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40점)
-350만원 이상 (50점)
일생활균형 BEST 기업
1. 일과 삶의 균형(30점, 각6점)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 양육비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고용안정 BEST 기업
1. 정규직 비율(20점)
*최근 3년 평균,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90% 미만 (0점)
-90% 이상~93% 미만 (4점)
-93% 이상~95% 미만 (8점)
-95% 이상~97% 미만 (12점)
-97% 이상~99% 미만 (16점)
-99% 이상 (20점)
2. 성과공유(10점)
2-1. 임금상승률 (5점)
(5년후 기대 임금)
- ~10% 미만 (0점)
-10%~20% 미만 (1점)
-20%~30% 미만 (2점)
-30%~40% 미만 (3점)
-40%~60% 미만 (4점)
-60%이상 (5점)
2. 복지공간 (15점, 각 3점)
-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2. 청년노동자 비율(20점)
*최근 3년 평균,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
-40% 미만 (0점)
-40% 이상~45% 미만 (4점)
-45% 이상~50% 미만 (8점)
-50% 이상~55% 미만 (12점)
-55% 이상~60% 미만 (16점)
-60% 이상 (20점)
2-2.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5점, 각 1점)
- 경영성과급,
- 스톡옵션
- 근로복지기금
- 복리후생비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입 여부
3. 자기학습 (15점, 각 3점)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 (자기주도 진학/교육)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동호회
-해외연수
3. 청년고용유지율(20점) : 청년근로자의 2년간 고용유지율
(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평균 미만 (0점)
-평균 이상~+5% 미만 (5점)
-+5% 이상~+10% 미만 (10점)
-+10% 이상~+15% 미만 (15점)
-+15% 이상 (20점)
<일생활균형(10점)> <임금(10점)> <임금(10점)><고용안정(10점)><고용안정(10점)>
<일생활균형(10점)><청년고용실적(10점)>
최근 2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 = 전년도청년고용증가율*+당해년도청년고용증가율*
-------------------------------------------------------
2
*청년고용증가율 = (해당년도 - 전년도)
피보험자수-피보험자수 X 신규채용인원중 청년비중 x 100
------------------------------------------------------------------
전년피보험자수
청년고용증가 인원(최근 2년 평균)
예시) 한 기업에서‘17년 청년 10명 채용 ‘18년 청년 12명 채용, ‘19년 청년 15명 채용시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총 5명
(2명+3명)이며 최근 2년 평균은 2.5명임
<청년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0% 이하 (0점)
-청년고용증가율 0% 초과 ~ 2%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율 2% 이상 ~ 4%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율 4% 이상 ~ 6%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율 6% 이상 ~ 8%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율 8% 이상 (1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미만 (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이상~2명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인원 2명 이상~3명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4명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인원 4명 이상~5명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 (10점)
* 동 평가점수(배점)은 청년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배점을 부여
(각 데이터는 소숫점 2자리까지 추출)
<혁신역량(10점)>
- 각종 인증 보유 현황(최대 3점, 신청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만 인정) : 1~3(1점), 4~5(2점), 6개 이상(3점)
- 중앙부처(청) 포상 수상 현황 (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1~3(1점), 4개 이상(2점)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 : (최대 2점) : 1~3(1점), 4개 이상(2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1점)
- 기업현장탐방기 지원 실적(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워크넷에 게재된 실적): 건당 1점
④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심사(현장실사) 실시
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3. 유효기간
○ ’20.1.1 ~ ‘20.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우대, 선정,
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붙임5 참조)
5. 신청기간: ‘19.8.20(화) 09:00 ~ ’19.9.10(화) 24:00까지
* 마감일 직전에는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전화문의 및 우편 등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이 도착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요망 (마감일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6.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E-mail) 및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urvey.re.kr/2019work
○ 이메일(E-mail) : 2019yfsg@keis.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팰리스타워 업무동 12층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문의 전화 : ☎ 070-4566-5100
7. 제출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증빙자료리스트, 기업소개서, 입증자료 등 각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붙임 1, 2, 3)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www.keis.or.kr),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신용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19년 강소기업은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8. 선정계획
○ 기업의 다양한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중, 특히, 청년이 선호할 만한 기준 3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한
강소기업을 선정
- 신청기업의 근로조건 등을 심사하여,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 각 분야별 우수 기업을 선정(선정 규모 등
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 동일한 기업이 2개 분야 또는 3개 분야 중복 선정 가능
○ 선정된 기업은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www.work.go.kr /smallgiants)’를 통해 기업정보 제공 및 각종 혜택
지원
○ 결과발표: ‘19.12월초(예정)
○ 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9.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4566-5100)
* (신청기간 이후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9 - 332호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남부지방고용노동지청장
━━━━━━━━━━━━━━━━━━━━━━━━━━━━━━━━━━━━━━━━━━━━━━━━━━━━━━━━━━━━━━━━━━━━━━━━━━남부지방고용노동지청장
1. 신청대상
① 고용노동부 선정 ‘19년「강소기업」 (총 14,127개소)
②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③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2. 신청 및 선정절차
①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기업소개서(붙임1~3 서식)」및 증빙서류* 제출
* 인증, 포상, 지적재산권 증빙 서류, 필요시 선정기준 관련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② 1차로 아래 ‘7가지 결격요건’ 확인
※ 고용노동부 선정 ‘19년 강소기업은 아래 결격요건 확인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제외(결격요건)
① 2년 이내(2017.7.1.~2019.6.30.)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② 2년(2017.7.1.~2019.6.30.)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2019.6.30.기준)로 확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를 확인 및 산출
③ 2년 이내(2017.7.1.~2019.6.30.)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산재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준)
* 신청기업의 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19.6월 말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해당되는 업종
*(선정제외 업종)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해상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 화물운송
업, 철도운송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부동산업(부
동산 감정 평가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외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19.6.30. .기준)을 확인(단, 고용보험 DB상 신고 된 업종이 다를
경우 별도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2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7.6.30. 이전이어야 함)
※ 1차 결격요건 통과 기업의 경우라도 심사 기간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③ 2차로 아래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임금 BEST 기업
1. 초임 월 임금(50점)
-200만원 미만 (0점)
-200만원 이상~220만원 미만 (10점)
-220만원 이상~240만원 미만 (15점)
-24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20점)
-260만원 이상~280만원 미만 (25점)
-28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40점)
-350만원 이상 (50점)
일생활균형 BEST 기업
1. 일과 삶의 균형(30점, 각6점)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 양육비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고용안정 BEST 기업
1. 정규직 비율(20점)
*최근 3년 평균,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90% 미만 (0점)
-90% 이상~93% 미만 (4점)
-93% 이상~95% 미만 (8점)
-95% 이상~97% 미만 (12점)
-97% 이상~99% 미만 (16점)
-99% 이상 (20점)
2. 성과공유(10점)
2-1. 임금상승률 (5점)
(5년후 기대 임금)
- ~10% 미만 (0점)
-10%~20% 미만 (1점)
-20%~30% 미만 (2점)
-30%~40% 미만 (3점)
-40%~60% 미만 (4점)
-60%이상 (5점)
2. 복지공간 (15점, 각 3점)
-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2. 청년노동자 비율(20점)
*최근 3년 평균,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
-40% 미만 (0점)
-40% 이상~45% 미만 (4점)
-45% 이상~50% 미만 (8점)
-50% 이상~55% 미만 (12점)
-55% 이상~60% 미만 (16점)
-60% 이상 (20점)
2-2.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5점, 각 1점)
- 경영성과급,
- 스톡옵션
- 근로복지기금
- 복리후생비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입 여부
3. 자기학습 (15점, 각 3점)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 (자기주도 진학/교육)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동호회
-해외연수
3. 청년고용유지율(20점) : 청년근로자의 2년간 고용유지율
(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평균 미만 (0점)
-평균 이상~+5% 미만 (5점)
-+5% 이상~+10% 미만 (10점)
-+10% 이상~+15% 미만 (15점)
-+15% 이상 (20점)
<일생활균형(10점)> <임금(10점)> <임금(10점)><고용안정(10점)><고용안정(10점)>
<일생활균형(10점)><청년고용실적(10점)>
최근 2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 = 전년도청년고용증가율*+당해년도청년고용증가율*
-------------------------------------------------------
2
*청년고용증가율 = (해당년도 - 전년도)
피보험자수-피보험자수 X 신규채용인원중 청년비중 x 100
------------------------------------------------------------------
전년피보험자수
청년고용증가 인원(최근 2년 평균)
예시) 한 기업에서‘17년 청년 10명 채용 ‘18년 청년 12명 채용, ‘19년 청년 15명 채용시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총 5명
(2명+3명)이며 최근 2년 평균은 2.5명임
<청년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0% 이하 (0점)
-청년고용증가율 0% 초과 ~ 2%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율 2% 이상 ~ 4%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율 4% 이상 ~ 6%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율 6% 이상 ~ 8%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율 8% 이상 (1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미만 (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이상~2명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인원 2명 이상~3명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4명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인원 4명 이상~5명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 (10점)
* 동 평가점수(배점)은 청년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배점을 부여
(각 데이터는 소숫점 2자리까지 추출)
<혁신역량(10점)>
- 각종 인증 보유 현황(최대 3점, 신청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만 인정) : 1~3(1점), 4~5(2점), 6개 이상(3점)
- 중앙부처(청) 포상 수상 현황 (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1~3(1점), 4개 이상(2점)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 : (최대 2점) : 1~3(1점), 4개 이상(2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1점)
- 기업현장탐방기 지원 실적(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워크넷에 게재된 실적): 건당 1점
④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심사(현장실사) 실시
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3. 유효기간
○ ’20.1.1 ~ ‘20.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우대, 선정,
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붙임5 참조)
5. 신청기간: ‘19.8.20(화) 09:00 ~ ’19.9.10(화) 24:00까지
* 마감일 직전에는 온라인 신청, 이메일, 전화문의 및 우편 등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이 도착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요망 (마감일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6.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E-mail) 및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urvey.re.kr/2019work
○ 이메일(E-mail) : 2019yfsg@keis.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팰리스타워 업무동 12층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문의 전화 : ☎ 070-4566-5100
7. 제출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증빙자료리스트, 기업소개서, 입증자료 등 각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붙임 1, 2, 3)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www.keis.or.kr),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신용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19년 강소기업은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8. 선정계획
○ 기업의 다양한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중, 특히, 청년이 선호할 만한 기준 3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한
강소기업을 선정
- 신청기업의 근로조건 등을 심사하여,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 각 분야별 우수 기업을 선정(선정 규모 등
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 동일한 기업이 2개 분야 또는 3개 분야 중복 선정 가능
○ 선정된 기업은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www.work.go.kr /smallgiants)’를 통해 기업정보 제공 및 각종 혜택
지원
○ 결과발표: ‘19.12월초(예정)
○ 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9.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4566-5100)
* (신청기간 이후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