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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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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9-06-1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최승희
- 전화번호
- 02-2639-2252
1. 평소 노동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매년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서 임금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임금결정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노동통계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본 조사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승인번호 제11819호)로서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기: 임금결정(타결) 후 10일 이내
○ 제출방법: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age.go.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입력
혹은 수기 작성 후 우리지청 팩스(02-6915-4344)로 제출
○ 제출자료: 임금결정현황조사표 1부 (세부 작성요령은 조사표 서식 내 포함)
붙임: 1. 2019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서식) 1부.
2.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2. 우리부는 매년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서 임금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임금결정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노동통계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본 조사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승인번호 제11819호)로서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기: 임금결정(타결) 후 10일 이내
○ 제출방법: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wage.go.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입력
혹은 수기 작성 후 우리지청 팩스(02-6915-4344)로 제출
○ 제출자료: 임금결정현황조사표 1부 (세부 작성요령은 조사표 서식 내 포함)
붙임: 1. 2019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서식) 1부.
2.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