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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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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및 OPL
등록일
2019-04-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번호
02-2639-2273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2019. 3. 18. 고용노동부) 및 OPL입니다.

ㅇ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사다리, 발붙임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ㅇ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사다리 작업높이가 1.2미터 이상-2미터 미만이 경우: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 사다리 작업높이가 2미터 이상- 3.5미터 이하인 경우: 2인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 사다리 최대높이가 3.5미터 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ㅇ 행정사항
- (시행시기) 즉시
- (조치기준) 1. 보통사다리(일자형), 신축형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2. 발붙임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3. 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2019. 7. 1.부터 조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