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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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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1-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신순호 
전화번호
02-2639-2280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주계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란?
- 근로감독관이 아닌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가 현장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을 확인하고 무료컨설팅 실시
-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30일간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점검
· 올해현장방문은 2~8월까지 진행예정

□ 신청대상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소재 사업주

□ 신청기간
- 19. 1. 14.(월) ~19. 1. 28.(월)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근로감독관 신순호에게 팩스또는 이메일로 신청
* 문의 전화 : 02-2639-2280
* 팩스 : 02-6915-4344
* 이메일 : ocean4635@korea.kr
 
첨부: 19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