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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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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수급도중 취업자 안내
- 등록일
- 2018-08-24
- 담당부서
- 서울남부고용센터
- 담당자
- 배경석
- 전화번호
- 02-2639-2371
서울남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입니다.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취업일자가 다음 실업인정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제출(창구방문 혹은 인터넷)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에 대해 숙지가 안되시는 분은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분증,수첩,근로계약서(혹은 재직증명서) 지참
하고 해당 창구로 방문하시면 도와드리겠읍니다.
1. 직전실업인정일 다음날~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 신청 방법 안내(아래 방법 중 택일)
(1)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수첩 지참 후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센터 담당창구 방문
(2) 붙임 1. 실업인정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와 함께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팩스로 전송(팩스번호 02-6915-4072)
(3) 고용보험(www.ei.go.kr)에 접속하여 취업사실신고서를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전송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2. 조기재취업 수당: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
* (주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일(혹은 자영업개시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야 신청 (소멸시효 3년).
3. 재취업했으나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다시 실업한 경우
수급기간 중 취업했음을 이미 보고하였으나 재실업한 경우는 퇴사일 이후 7일 이내 신분증 지참 후 센터 방문
-> 재실업한 다음날부터 수급만료일까지 구직급여 신청가능합니다.
* 취업일자가 다음 실업인정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제출(창구방문 혹은 인터넷)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에 대해 숙지가 안되시는 분은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분증,수첩,근로계약서(혹은 재직증명서) 지참
하고 해당 창구로 방문하시면 도와드리겠읍니다.
1. 직전실업인정일 다음날~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 신청 방법 안내(아래 방법 중 택일)
(1)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수첩 지참 후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센터 담당창구 방문
(2) 붙임 1. 실업인정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와 함께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팩스로 전송(팩스번호 02-6915-4072)
(3) 고용보험(www.ei.go.kr)에 접속하여 취업사실신고서를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전송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2. 조기재취업 수당: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
* (주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일(혹은 자영업개시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야 신청 (소멸시효 3년).
3. 재취업했으나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다시 실업한 경우
수급기간 중 취업했음을 이미 보고하였으나 재실업한 경우는 퇴사일 이후 7일 이내 신분증 지참 후 센터 방문
-> 재실업한 다음날부터 수급만료일까지 구직급여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