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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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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강조기간 운영('17. 10. 1.~10. 31.)
등록일
2017-10-1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유나 
전화번호
02-2639-2326 
 우리 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자진 신고를 유도하여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에게 부정수급 제보를 권장하여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및 제보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강조기간 : '17. 10. 1.~10. 31.(1개월)
○ 자진신고 방법
   - 전화: 02-2639-2348, 2326
   - 팩스: 02-6915-4075
○ 자진신고 혜택
  - 추가징수(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부정수급 제보 혜택
 -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액의 20%(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단 사업주와 공모시 5,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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