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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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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관련 근로자 선거권 보장 안내
- 등록일
- 2017-05-0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홍문희
- 전화번호
- 02-2639-2433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2. 이에, 사업장에서는 ’17.5.9.(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선거권 행사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중략)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2. 이에, 사업장에서는 ’17.5.9.(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선거권 행사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중략)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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