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 알림
등록일
2015-01-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호형 
전화번호
02-2639-22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하신 후 2015. 1. 31.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통보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1부
       2.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식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