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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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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 알림
- 등록일
- 2015-01-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호형
- 전화번호
- 02-2639-22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하신 후 2015. 1. 31.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통보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1부
2.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