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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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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보고 안내
- 등록일
- 2014-03-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오정희
- 전화번호
- 02-2639-219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9항, 제93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귀 기관의 2013년 운영상황 보고를 2014.3.31.(월)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근로개선지도2과 오정희, 02-2639-21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100만원,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60만원
※ 운영실적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도 작성하여 제출, 기금법인 및 조합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보고서 제출
예시)
2013년 12월 회계연도 종료 기금법인 -> 2014년 3월말까지 보고 완료
2014년 3월 회계연도 종료 기금법인 -> 2014년 6월말까지 보고 완료
2014년 6월 회계연도 종료 기금법인 -> 2014년 9월말까지 보고 완료
2014년 9월 회계연도 종료 기금법인 -> 2014년 12월말까지 보고 완료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근로개선지도2과 오정희, 02-2639-21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100만원,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60만원
※ 운영실적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도 작성하여 제출, 기금법인 및 조합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보고서 제출
예시)
2013년 12월 회계연도 종료 기금법인 -> 2014년 3월말까지 보고 완료
2014년 3월 회계연도 종료 기금법인 -> 2014년 6월말까지 보고 완료
2014년 6월 회계연도 종료 기금법인 -> 2014년 9월말까지 보고 완료
2014년 9월 회계연도 종료 기금법인 -> 2014년 12월말까지 보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