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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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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4-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고해심
- 전화번호
- 02-2639-227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3.8.6)에 따라 '야간작업'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되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 2014.1.1 (300인 이상) - 2015.1.1 (50~299인) - 2016.1.1 (50인 미만)
* 세부사항은 별첨 리플렛 참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 2014.1.1 (300인 이상) - 2015.1.1 (50~299인) - 2016.1.1 (50인 미만)
* 세부사항은 별첨 리플렛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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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리플렛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