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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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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취업(H-2)동포 불법 고용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3-09-30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이한형 
전화번호
02-2639-2151 

방문취업(H-2)동포
불법 고용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간: ’13. 10. 1. ~ 10. 31.
·대상: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한 사용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