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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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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 및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등록일
2011-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2639-2274 
동절기 화재·폭발, 질식, 추락재해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재 취약요인에 대한 일제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동 시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게재하오니, 안전보건업무에 참고하여 사전에 취약요인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11.11.21(월)~12.9(금) [3주간]
○ 점검반 편성 : 근로감독관 2인1조 또는 근로감독관 + 안전공단 직원
○ 주요점검내용 :
   - 동절기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점검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집중점검
 ○ 점검결과 :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31조(조립도), 56조(작업발판의 구조) 위반시 사법처리
   - 과태료 부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붙임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