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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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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검찰합동점검 실시
등록일
201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2639-2274 

2011년 검찰합동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자료 중 감독시 주요확인서류, 범죄인지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검찰합동점검표 등을 확인후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들을 작성·비치, 부착하시고 점검을 받아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등 점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ꏅ 목 적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법 준수풍토 조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합동점검 실시
ꏅ 점검기간 : ‘11. 6. 7∼6. 17 (9일간)
ꏅ 점검대상 선정
  - 재해다발 업종 중에서 최근 재해증가 추세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ꏅ 점검내용
  ○ 각 업종별 특성에 의한 재해다발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
   -  건설업: 추락․붕괴, 제조업: 협착, 서비스업: 전도․협착
    ※ 특히, 건설업은 안전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및 제440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452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와 제조업 등은 안전규칙 제32조(원동기·회전축 등
        의 위험방지) 및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위반여부 철저 확인
  ○ 화재·붕괴·감전 위험 등의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상태
  ○ 기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
ꏅ 점검결과 조치
  ○ 사법처리 (대검 협의결과)
       -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의 형사처벌 대상 총 위반건수 2건(또는 개소) 이상인 경우
         ※ 동일한 법위반 사항이 2개소(지점 또는 대수)인 경우도 포함
     - 위반건수 1건이라도 위반 내용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 동일 사업장내 다른 장소에서 중대재해와 같은 법 위반사항 발견 또는 유사한 설비를 같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수사지휘 건의
  ○  과태료 부과
      - 법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영 제48조) 및 집무규정 제41조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   - 법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사용·작업중지 병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