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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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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등록일
2020-12-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성훈 
전화번호
02-2639-2270 
1. 우리 부에서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개정으로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으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 자격 시행시기를 연장([기존] '21. 1. 16. → [변경] '21. 7. 16.)하며, 유경험자(3개월 이상 지게차 조종작업 수행)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경험자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_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