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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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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
등록일
2020-01-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천수아 
전화번호
02-2639-2274 
2020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o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 대상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50)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 신청 기한 : 2020. 1. 17.(금)까지
 - 기타 :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은 폐지됨→모든 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으로 신청
   * 2019년 하반기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승인 현장은 2020년 상반기(승인기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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