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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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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에 대한 안내
- 등록일
- 2019-12-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최승희
- 전화번호
- 02-2639-2252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
2.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공휴일)
① 일요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②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2.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공휴일)
① 일요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②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