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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19-12-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최승희 
전화번호
02-2639-2252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

2.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공휴일)
  ① 일요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②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첨부
  • 첨부파일 (지침)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