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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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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최저임금법 고시(2018.3.20. 시행) 및 안내 자료(첨부)
등록일
2018-05-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한새롬 
전화번호
02-2639-2205 
2018. 3. 20.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관련 사항 알려드립니다(2017. 9. 19. 개정).

< 개정 전 >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의 자 →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가능"

< 개정 후 >
"위의 수습 3개월 이내인 자에 해당하여도, 단순노무종사자 → 10% 감액 지급 불가"
(2018. 3. 20.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단순노무종사자 관련사항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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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발췌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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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첨부파일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표준직업분류 리플렛.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표준직업분류 책자_내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