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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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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0-09-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한별 
전화번호
02-2639-2447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20.08.2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출국이 곤란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농어가 인력난도 여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ㅇ신청 연장: (변경 전) 8.24.~9.7. → (변경 후) 8.24.~9.30.
  * 9.30.은 연휴(추석)인 관계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배정기간도 10.12.까지 연장

ㅇ대상 확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9.30.사이에 체류·취업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
                 받은 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ㅇ신청 서식 변경: 신청 희망 업종 추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서식-수정)계절근로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907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전환 안내문(변경).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법무부)취업기간만료 비전문취업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연장(안)-20090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