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등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알림
- 등록일
- 2018-01-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639-2420
<<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안내문>>
□ (추진 목적)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 기회부여
* 자율시정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체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계획(단,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자율시정기간)
’18.2.1.(목) ∼ ‘18.2.28.(수)
□ (대상 사업장)
사용자의 가입의무가 있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미가입 및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시정 대상)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및 3회 이상 연체
□ (보험 가입 등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 등 조치
* 전용보험사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문의
출국만기보험 삼성화재: 02-2261-8400
보증 보험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향후 조치계획)
자율시정기간 내 미시정 사업장과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에는 금년 3월부터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
*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고용센터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회 이상 보험료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 목적)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 기회부여
* 자율시정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체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계획(단,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자율시정기간)
’18.2.1.(목) ∼ ‘18.2.28.(수)
□ (대상 사업장)
사용자의 가입의무가 있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미가입 및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시정 대상)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및 3회 이상 연체
□ (보험 가입 등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 등 조치
* 전용보험사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문의
출국만기보험 삼성화재: 02-2261-8400
보증 보험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향후 조치계획)
자율시정기간 내 미시정 사업장과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에는 금년 3월부터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
*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고용센터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회 이상 보험료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