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등록일
2020-03-3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가형 
전화번호
02-2639-2143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증가하여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강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 감염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요비용 징수(내·외국인 공통)

 
첨부
  • 첨부파일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hwp 다운로드